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공포・시행

■ 관리비 공개대상 150→100가구 확대
■ 감사 결과, 계약서 동별 게시판 공개
■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행위허가 개선
■ 주민공동시설 용도변경 확대 허용
■ 외부회계감사 결과, 회계감사인이 k-apt에 공개  

동대표 전원 사퇴 등으로 새로운 대표자가 선출돼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이 적용되며, 내년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내역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지금까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만 공개해오던 관리비 등을 내년 4월 24일부터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으로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 관리비 내역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이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도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공개대상 가구수 범위, 내역, 공개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단 관리인의 공개업무 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항목 공개)과 달리 관리비·전기료·수도료 등 21개 항목만 공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는 그동안 관리비, 회계감사의 결과, 공사·용역 계약서 등 공동주택의 주요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통로별 게시판 포함)에도 공개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 등을 통보하거나 공사 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하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동별 대표자가 보궐선거로 선출된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있어 잦은 선거에 따른 선거비용 지출 증가 등 불합리한 측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동별 대표자가 전원 사퇴하거나 선거구 조정 등으로 동시에 임기가 시작되는 경우 새롭게 임기 2년을 시작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을 대폭 간소화했다.
현재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려면 대수선 및 비내력벽 철거, 설비증설 등 공사 행위별로 각각의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별 동의요건(대상 및 비율)도 제각각으로 규정돼 있어 수요가 있어도 절차상의 문제로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가 어려웠다.
이에 앞으로는 행위허가 공사유형에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고, 동의요건 역시 내력벽에 문·창문 등을 설치하는 등 크게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 동 입주자 3분의 2 이상에서 해당 동에 거주하는 입주자 등의 2분의 1 이상 동의로 가능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사용검사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단지 내 유치원에 대해 앞으로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0% 초과 증축이 가능하도록 허용했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주민운동시설 등 일정 용도의 주민공동시설만 용도변경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주민공동시설은 모두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허용해 입주민의 요구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금까지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을 입대의가 선정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해 추천을 요구하는 경우 입대의는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감사인을 선정해야 하며, 외부회계감사 결과 공개는 기존 관리주체에서 감사인이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공개하도록 변경해 정보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관리인이 관리비 등을 미공개하는 경우, 관리주체가 감사 결과 등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 각종 신청서 서식도 개선했다.
이 밖에 중앙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은 민사조정법에 따른 조정위원으로 3년 이상 조정사무를 수행하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자격요건을 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은 국토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oyr@hapt.co.kr
온영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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