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인 입대의 책임’이라는 입주민 항소 ‘기각’
서울중앙지법, 역류 피해 입주민 일부 승소

장기간 집 비우며 동파방지 조치 안한 입주민 책임도 있다

지난 2018년 1월 말경 서울 동작구에 소재한 모 아파트 입주자 A씨와 B씨(이하 원고들) 집. 한파가 지속된 가운데 C씨(이하 피고) 아파트의 보일러 배관이 동파해 다량의 보일러 공급수가 누수됐고, 아파트 4층 배관의 ‘ㄴ’자로 꺾인 부분도 한파에 결빙됨에 따라 보일러 공급수가 아래로 배수되지 못하고 원고들 아파트 보일러의 배관으로 역류, 거실 등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고는 당시 2017년 11월경부터 장기간 집을 비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아파트 배관은 옥상의 우수와 각 가구 보일러의 공급수가 배수될 수 있도록 설치된 직경 100㎜ 배관으로, 28층 옥상에서부터 원고들 아파트 밑 부분인 4층 천장까지 수직으로 내려온 뒤 ‘ㄴ’자로 꺾여 약 60㎝의 수평구간을 거쳐 다시 2층까지 수직으로 내려가도록 설치돼 있다. 
이 사고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원고들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1심 법원은 2018년 11월경 입대의와 피고의 공동책임이라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 이 같은 판결에 입대의는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확정됐고, 피고만 항소를 제기했다. 입대의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부(재판장 황기선 부장판사)는 최근 피고의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는 겨울철인 2017년 11월부터 장기간 집을 비웠으므로 적절한 동파방지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일러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함으로써 원고들 아파트의 배관에 공급수가 역류하는 사고를 일으켰다”며 “피고는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아파트 보일러 배관의 보존, 관리상 하자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반면 피고는 “아파트 공용부분인 4층 배관의 ‘ㄴ’자로 꺾인 부분이 오물로 결빙됨에 따라 보일러 공급수가 역류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1심 공동 피고인 아파트 입대의의 공용부분 관리상 하자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뿐 자신의 불법행위 책임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의 이 같은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사고는 아파트 배관이 결빙되지 않도록 관리할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아파트 입대의의 과실과 피고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본 것이다. 
손해배상책임 범위와 관련해서는 해당 아파트가 사용승인 후 11년이 경과한 점, 사고는 상당한 한파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발생했고 배수관의 결빙현상을 발견하고 대처하기가 용이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을 감안, 수리비(1,400만원 상당)의 60%로 정했다. 
또한 원고들이 사고로 인해 지출한 이사비용(약 370만원)과 임시주거비(약 125만원)도 손해배상금액에 포함했다. 
이 밖에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봐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해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 사건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고 피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로써 피고는 1심 공동 피고 아파트 입대의와 공동해 각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약 666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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