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고소득층에 저소득층 위한 ‘필수사용공제’ 혜택

지난 2016년 말 전기요금 누진제를 개편하면서 저소득층의 요금역전 현상을 방지하고자 도입한 ‘필수사용공제’의 혜택이 고소득자가 밀집한 강남 3구 대단위 아파트 가구 중 40%에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철규 의원(강원 동해시 삼척시)이 한국전력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강남·서초·송파구에 소재한 500가구 이상 대단위 아파트 21만가구 가운데 40%인 8만4,370가구가 필수사용공제로 9억3,000만원의 전기요금 감면혜택을 받았다. 
필수사용공제는 월사용량 200㎾ 이하 저소비층 가구에 대해 월 4,000원 한도로 요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아파트 단지별로 살펴보면 ▲압구정현대아파트 3,074가구 중 771가구(25%) ▲대치동 은마아파트 4,424가구 중 1,460가구(33%) ▲타워팰리스 2,110가구 중 106가구(5.0%)가 전기료를 감면받았다.
이는 전기요금 감면대상을 소득과 관계없이 사용량으로만 선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전이 지난해 12월 실시한 ‘주택용 가구 전기사용 조사’에도 명확히 드러났다.
한전이 지난해 10~12월 주택용 전기사용 1만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월 전기사용량 200㎾ 이하 사용자 중 78.6%가 중위소득 이상 가구로 조사됐다. 이 중 16.9%는 상위소득계층이었다. 
누진단계별 가구원수는 200㎾ 이하 사용자의 71%가 1~2인 가구였고, 5인 이상은 2.4%에 불과했다. 전기사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가구원수에 따라 결정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 의원은 “부자들까지 감면혜택을 주는 현재의 제도는 분명 개선이 필요하지만 한전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제도 개선으로 발생하는 한전의 수익이 취약계층에 전달될 수 있도록 투명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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