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양지원,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입대의 회장 ‘벌금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관할소방서에 소방시설에 관해 민원을 제기해 조사결과 아파트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실’을 게시판에 공개한 입대의 회장이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판사 한옥형)은 최근 경기도 안양시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 A씨에 대해 명예훼손죄를 적용,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1월경 아파트 계단과 엘리베이터 등 4개소에 관할소방서로부터 소방특별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게시하면서 입주민의 ‘민원신고’에 의한 조사결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는 사실을 알렸다. 공고문에는 “동일인에 의한 민원제기(한 달에 2회)는 극히 드문 사례로 단지의 사정을 잘 알고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켜 단지에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행위로밖에 볼 수 없으며, 더욱이 동대표로서 해서는 안 될 행위인 것이다. 이에 입대의는 신고 당사자(○○○○호 ○○○ 감사)의 동대표 직무정지를 의결해 입주민에게 공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입대의 회장으로서 입대의에서 결의된 피해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사실 및 사유를 고지한 것일 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는 아파트 소방시설에 관해 법률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관할소방서장에게 신고했고, 이에 아파트가 소방시설 작동기능점검을 받은 결과 피난설비 등에 관한 지적을 받아 입대의 등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으며, 이 같은 이유로 입대의가 피해자에 대해 동대표 직무집행 정지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문제가 있던 아파트 소방시설에 관해 피해자가 적법하게 신고한 것이 아파트의 이익에 저해된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의 동대표 직무집행을 정지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히면서 “그럼에도 A씨가 공고한 공고문에는 ‘피해자가 단지에 위해를 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고를 한 것으로, 의도적으로 과태료를 부과시켜 단지에 손해를 가하고자 하는 행위를 했다’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는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기에 충분한 내용”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피해자의 신고로 아파트에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사정이 아파트 운영과 관련해 공개적인 문제 제기나 비판이 허용돼야 할 공적 관심사라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선거관리위원회는 동대표 해임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사실을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즉시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 규정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까지 공고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이로써 “A씨는 공고문의 게시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되는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보기에 충분하고, A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명예훼손죄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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