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서울시회 소속 소장들 대상 교육

세홍 기술연구소 김재성 대표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시회장 하원선)로부터 최근 공동주택 시설물 유지관리 기술자문위원으로 위촉받은 세홍 기술연구소의 김재성 대표(감리사 및 특급기술자, 세원관리 대표)가 서울시회 소속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들을 대상으로 공사시방서와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환경 보전법, 지자체 행정감사요령 등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 대표는 2017년과 2018년에도 서울시회 500가구 이상 1,000여 명과 경기도회 고양지부 소장들을 대상으로 재도장공사시방서와 설계, 감리, 적산업무 등에 대한 직무능력향상 교육을 펼친 바 있다. 지난 9월 24일과 10월 2일에는 구로지부와 은평지부 소속 소장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펼쳤다. <사진>
김 대표는 장기수선계획에 의한 아파트 보수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자체 행정감사와 분쟁에 대비해 ▲공사범위 ▲공사시방서 작성 ▲공사방법 ▲공사적산설계  및 감리업체 선정 기준 ▲감리원 자격기준·배치기준·선정기준 ▲입찰공고 시 주의사항 ▲공사 건설 기술인(현장대리인) 배치기준 ▲공사착공에서 준공까지의 서류 ▲지자체 행정감사 대비 요령 ▲신설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강의했다. 
특히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발주 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상 적정가가 아닌 최저가입찰로 공사를 진행 중 발주처와 시공사 간에 시방서의 공사범위 불분명, 공사방법(공정, 횟수, 한계선), 자재 규격, 두께, 시험성적서 누락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사시방서를 잘못 작성해 미시공, 시공방법 누락, 하자 관련 소송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점점 더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공사 발주 시 공사전문가의 자문 또는 공사 감리원을 선정해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설치자가 시설을 신축하거나 공사 개보수 시 제조·수입업자가 건축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의무사항으로 페인트, 접착제, 실란트, 퍼티, 벽지, 바닥재 등 6종에 대해 보건환경연구원 등 법정기관과 영리법인 등 민간기관을 지정해 법에서 정한 기준치 초과 여부를 사전에 시험하고, 시험성적서를 발급해 사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주차장 에폭시공사 자재를 잘못 발주해 공사에 자재를 사용하다 금강유역환경청에 적발돼 문제가 된 아파트도 있었다”며 “공사를 발주할 때는 꼭 설계도면과 관련법의 적법성을 검토하고 그 공사에 맞는 공사 표준 시방서와 특기 시방서, 입찰 유의서, 현장 특이사항을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 밖에 “공동주택관리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뿐만 아니라 지난 4월 제정한 건축물관리법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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