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동부지원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1부(재판장 정성호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 대해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입찰방해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5,000만원을 추징했으며, 도장 및 방수업체 대표 B씨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 배임증재를 적용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판결문에 의하면 해당 아파트에서 2001년 11월경부터 2017년 10월경까지 근무한 A소장은 2008년과 2009년 및 2010년 세 차례에 걸쳐 통신회사 중계기 임대료를 1회 240만원씩 총 720만원을 자신의 개인계좌로 입금 받아 횡령했다. 
2009년 11월경부터 2012년 6월경 사이에는 유리창 청소업자에게 일을 주면서 비용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공사비보다 초과 지급된 비용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총 5회에 걸쳐 1,900만원을 횡령했으며, 2012년 10월경에는 조경업자로부터 같은 방법으로 200만원을 되돌려 받아 임의 사용하기도 했다. 
2012년 6월경에는 아파트 외부창틀 코킹공사 낙찰과 관련해 B씨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사례금으로 2,000만원을, 2013년 3월경에도 B씨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해야 할 공사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고, 미리 발주사실을 B씨에게 알려주는 부정한 방법으로 낙찰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았고 2014년 6월경 역시 지하주차장 바닥공사와 관련해 B씨가 낙찰을 받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현금 1,5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소장에게는 입찰방해죄도 적용됐다. 2015년 3월경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과 관련해 사전에 낙찰 대가로 B씨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고, B씨가 제출한 입찰서류를 먼저 개봉한 뒤 B씨에게 ‘입찰가액이 너무 높다’고 말해, B씨로 하여금 기존에 작성한 입찰서 하단에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이라고 수정 기재한 후 제출하도록 했다. 또 아파트 운영위원들이 입찰서류를 보고 입찰업체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는 ‘세부평가표’상 점수를 컴퓨터를 이용해 마치 B씨가 최고점수를 받은 것처럼 임의로 변경해 형식적으로 운영위원들의 서명만 받고 B씨가 낙찰 받도록 해줌으로써 공정한 가격결정을 방해했다. 
B씨에게는 A소장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배임증재를, 입찰담합과 일괄하도급으로 인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를 적용했다. 
B씨는 2015년 3월경 ‘외부 균열보수 및 재도장공사’ 입찰과정에서 A소장이 사전에 입찰참여업체를 알려주면, 그 업체(4개사)들과 입찰가를 사전에 상의해 입찰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6년 8월경까지 총 8회에 걸쳐 경쟁입찰업체와 사전에 입찰가를 담합하거나 다른 회사 입찰서류 견적서를 대신 제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공사를 낙찰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B씨는 아파트에서 수주한 도장공사 등 총 8건의 공사를 무면허 공사업자에게 일괄 하도급함으로써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했다. 
A소장은 통신중계기 임대료의 경우 잡수입을 관리하는 계좌가 아닌 자신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송금받은 것은 착오에 불과하고, 관리직원들의 복리후생비 용도 등으로 사용했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에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사대금을 부풀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공사가 끝난 후 용역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아파트 관리용도 및 하자보수에 사용했을 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배임수재와 관련해서도 B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은 있지만 나머지 돈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으며, B씨에게 연락해 입찰표를 수정하도록 한 것은 아파트 운영위원회 위원들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으며, 입찰 관련 평가표를 조작한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소장의 이 같은 항변을 모두 배척하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피해규모와 액수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나, A소장이 피해자 아파트를 위해 7,100만원을 공탁한 점, 함께 근무했던 직원들 및 지인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한편 A소장과 B씨, 검사 측 모두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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