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제주시는 지난 15일 제주시 도남동 소재 공동주택 무단대수선(내력벽기둥 철거) 현장에 대해 긴급 안전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을 시행했다. <사진>
해당 공동주택은 연면적 2,236.65㎡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공동주택 19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1호가 있는 건축물로 지난 7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지상1층 근린생활시설 내력벽기둥 철거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제주시 건축과의 현장 확인을 통해 무단대수선 사항임을 확인하고 행위자 고발 및 안전관리자문단 자문, 구조기술사 검토 결과 “구조안전에 심각한 상태로 응급 조치 후 정밀구조안전진단을 통해 보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의거 행위자에게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시행했다.
이번 행정대집행은 긴급 안전조치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집행하게 된 사항으로, 제주시 건축과 및 주택과, 제주소방서, 동부경찰서 등 직원 20여 명이 입회한 가운데 별다른 사고 없이 안전하게 긴급조치가 진행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무단대수선으로 인해 해당 건축물에 구조안전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긴급 안전조치를 완료했더라도 향후 정밀구조안전진단 및 이에 따른 후속 보강조치를 완료해야 해당 건축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지속적인 행정조치를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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