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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에서의 주민공동시설과 위탁 운영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1. 주민공동시설이란 사업주체 및 아파트 자체에서 시설한 것만을 의미하는지? 즉 외부업체가 시설을 들여오거나 설치한 시설은 해당하지 않는지요? 주민운동시설의 의미와 범위 등을 알고 싶습니다.
2. 위탁 운영이란 전문업체에 맡기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익사업이 되는데도 괜찮은지요? 월급제 전문가에게 운영을 위탁하는 걸 의미하는지요? 위탁 운영의 의미와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부탁합니다.  
☞1.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구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으나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해 외부 위탁업자에 운동기구, 관리비 등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을 알립니다.
2.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시설이고, 복리시설의 용도변경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시설로만 허용되는 점(구 주택법 시행령 별표3, 1. 용도변경), 이러한 법령의 취지를 감안해 대법원에서도 공동주택의 주민운동시설은 영리로 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판시한 점(대법원 2007도376, 별첨) 등을 감안하면 복리시설을 영리의 목적으로 임대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민운동시설을 위탁해 관리하는 외부 위탁업자에게 임대료와 보증금을 받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위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립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4. 4. 8.)

#주민공동시설(독서실)을 부녀회에서 자치 운영하고 소정의 관리수수료를 지급해도 되는지? 

☞주민공동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주택법 제2조 제14호에 따라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주민공동시설로서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7.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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