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관석 의원, 치료서비스나 계약연장 불가 등 조치 취해야

지난 4월 경남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을 계기로 LH, 주택관리공단은 임대아파트 내 발생한 폭언·폭행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 중 일부가 관리직원에게 폭언·폭행을 한 경우가 지난 5년 동안 2,92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입주민으로부터 받은 폭행 등 피해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이후 2019년 6월 현재까지 폭언이 2,656건, 폭행은 26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폭행의 경우 협박이 121건에 달했으며 주취 폭행 63건, 폭행이 59건이었다. 
폭언의 경우 주취 폭언이 1,3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흉기 협박도 24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한 해 동안 90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년 폭언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18년에는 364건 수준이었다. 하지만 폭행의 경우 2015년 76건에서 2018년 38건으로 발생 빈도가 폭언에 비해 적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공공임대아파트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이 거주하기에 폭력·폭언 등이 행해질 경우 그 피해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며 “상습적 폭행이나 폭언을 일삼는 일부 입주민에 대해서는 계약 연장을 거절하는 등의 퇴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임대아파트의 사회적 낙인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경중을 따져 이들에게 알코올 중독 치료나 사회적 서비스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조건적인 퇴거가 아닌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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