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업주체 관리기간 중 위탁관리업체가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에 대해 부당이득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수원지방법원 민사16부(재판장 김창모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 수원시 A아파트 입대의가 위탁관리업체 B사와 사업주체 C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입대의 측 청구를 기각했다. 
사업주체 C사와 아파트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한 B사는 2017년 9월경부터 A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 입대의가 구성된 2018년 2월경 이후인 3월경까지 7개월분의 관리비를 지급받았고, 2018년 4월경 새로운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D사에 관리업무를 인계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이 사건 계약은 위임계약으로 종전 B위탁사는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지급받은 관리비 중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 약 1억7,000만원(근로자의 날 수당, 연차수당, 퇴직충당금, 근로자재해보상보험, 간담회 및 체육대회 비용, 경조비, 명절 및 하계 휴가비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명목으로 부과·징수한 약 6,000만원도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관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 계약은 도급관리비에 관해 실제 지출비용을 정산하기로 한 것이 아니라 월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이라며 “B위탁사가 계약에 따라 도급관리비 전액을 지급받은 것은 적법하고, 도급관리비 중 일부를 부당이득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먼저 B위탁사는 계약기간 동안 사업주체 C사와 그 지위를 승계한 입대의에 매월 정해진 도급관리비를 청구하고, 사업주체 C사 및 입대의는 이의제기 없이 매월 정해진 도급관리비를 지급했으며, 계약이 유지되는 동안 B위탁사와 별도 정산과정을 거친 바 없다고 인정했다. 
또한 계약서에는 ‘관리사무소 운영 도급비 산출내역서’가 첨부돼 있으나 이 내역서는 도급관리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항목별 금액이 그 사용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것이다. 
아울러 계약서에는 도급관리비를 월 약 1억6,300만원(2017년 11월분부터는 400만원 제외)의 정액으로 정하고, ‘관리인원 및 인건비를 B위탁사의 책임하에 탄력적으로 집행’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계약당사자의 의사는 도급관리비를 총액으로 정한 후 B위탁사가 그 한도 내에서 자신의 책임하에 각종 경비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에 대한 입대의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항목은 그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상 위탁관리수수료에 해당한다”면서 “입대의는 도급관리비 산출내역서 중 일부 항목인 ‘일반관리비’ ‘기업이윤’을 문제 삼고 있으나 도급관리비 산출내역서는 도급관리비를 결정하기 위한 기초자료에 불과하고 항목별 금액이 사용용도가 특정된 금원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B위탁사가 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일반관리비, 기업이윤 명목의 도급관리비를 법률상 근거 없이 징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피고 위탁관리업체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산하 아파트팀 김장천 변호사는 “공동주택 위수탁관리계약의 법적 성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법적 성질은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 실질적으로 판단되므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은 도급 또는 위임계약의 요소를 계약 내용에 명시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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