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관 대구시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시회장 김학엽)는 지난달 27일 대구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2019년 ‘장기수선계획 운영교육’ 실무과정을 실시했다. <사진>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장기수선계획) 제4항에는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을 검토하기 전에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장기수선계획의 비용 산출 및 공사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돼 있다. 또 대주관은 제89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95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규칙 제7조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장기수선계획 운영교육을 전국적으로 실시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사용하지 않으면 장충금의 정한 용도외 사용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하고 있어 집행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날 교육은 대주관 최인석 강사가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실무에 대해 오전 강의를 진행했으며 세부사항으로 장기수선제도의 변천,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법령, 표준장기수선계획 작성, 질의회신 사례 등을 다뤘다. 
다음으로는 대주관 문시형 강사가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시스템 프로그램 사용법에 대해 자세하게 강의해 많은 호응을 얻었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 장기수선계획에서 전면수선의 최소단위에 대한 새로운 개념과 용어가 등장해 더욱 주목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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