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장병완 의원(무소속)은 지난 2일 공동주택 민간어린이집의 임대료 산정 기준을 현재 보육정원이 아닌 보육현원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관리규약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정할 때 어린이집의 보육정원을 기준으로 계산한 보육료 수입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의 경우 공동주택의 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어린이가 감소해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워 운영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어린이집 정원 대비 현원은 80% 수준에 그쳤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컸는데 2018년 수도권의 어린이집 충원률은 84.8%인데 비해 지방은 78.9%로 나타났다. 이중에서도 광주는 72.2%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장 의원은 “어린이집이 운영난을 이기지 못해 폐원하는 경우 아이의 보육을 위해 먼 곳의 어린이집을 찾아야 하는 등 보육환경이 악화될 것”이라며 “전국 어린이집 4만여 곳 중 국·공립은 7.8%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 등 사실상 민간이 책임지고 있어 갈수록 어려움을 겪는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대책 없이 단순히 국·공립 숫자만 늘리는 정책을 고수할 경우 자칫 보육환경 전체에 대한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 시 어린이집의 보육현원을 고려하도록 해 실제 어린이집 보육료 수입을 반영한 임대료가 책정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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