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속초지원, 소장・회장・기전과장 형사처벌

위탁관리업체 재선정 계약대가 회장에게
대신 전달한 소장 배임수재죄 추가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판사 이성민)은 최근 업무상횡령죄로 각 기소된 강원도 속초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A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었던 B씨에 대해서는 업무상횡령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기전실 과장이었던 C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A씨에게는 배임수재죄도 추가로 적용, 200만원을 추징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2007년 9월경부터 2011년 5월 말경까지 해당 아파트 기전실 과장으로 근무한 C씨는 시설공사 등과 관련해 거래업체에 공사대금‧자재대금 등을 과다 지급하고 그 중 부풀려진 돈을 거래업체로부터 되돌려 받거나, 아파트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자재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그 중 일부만 공사대금·자재대금으로 지출하는 방법으로 아파트 입주민들이 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C씨는 A씨로부터 공사대금·자재대금을 부풀려 견적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고 허위의 견적서를 작성해 A씨와 B씨의 결재를 받는 방법으로 2009년 6월경부터 2010년 5월 말경까지는 B씨와 공모, 그중 2009년 11월경부터 2010년 3월경까지는 A씨, B씨와 공모해 2011년 2월경까지 사이에 총 74회에 걸쳐 거래업체로부터 과다 지급된 합계 약 1억1,500만원을 되돌려 받아 보관하다가 그중 약 7,000만원을 카드값,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임의 소비해 업무상횡령을 했다는 것이다. 
B씨의 경우 C씨가 위와 같이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공사대금·자재대금을 부풀려 작성한 허위의 견적서에 A씨와 함께 결재하는 방법으로 공모해 C씨로부터 1,336만원을 지급받아 이를 임의로 소비했으며, A씨는 C씨로부터 2010년 2월경 600만원을, 같은 해 3월경 B씨로부터 150만원을 각 지급받아 총 75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상횡령 외에 배임수재죄가 추가로 적용된 A씨는 소장으로서 위탁관리업체 선정과 관련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업체를 선정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 4월경 관리사무소에서 기존 관리업체 사장으로부터 ‘재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 1,400만원을 받아 입대의 회장 B씨에게 전달한 다음, 그 무렵 B씨로부터 다시 200만원을 교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공소사실에 대해 A씨는 B, C씨와 업무상횡령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고, C씨로부터 돈을 배분받은 사실도 없다고 항변했다. 배임수재와 관련해서도 위탁관리업체 대표의 지시에 따라 돈을 B씨에게 전달해줬을 뿐, 업체 재선정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C씨는 일관되게 A씨의 지시와 B씨의 결재를 통해 거래업체 등으로부터 돈을 돌려받는 방법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해왔다고 진술했고, B씨는 A씨가 ‘내 말만 들으면 다음 회장 자리 연임시켜주겠다’는 말을 해 회장을 연임하고 싶은 마음에 ‘결재 기안 올리면 회장은 나만 믿고 사인하라’는 A씨의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면서 “이러한 진술은 A씨의 지위, C씨가 기억하는 구체적인 사건, A씨가 B, C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C씨가 아파트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기간과 금액 등에 비춰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임수재죄와 관련해서도 “A씨는 B씨와 공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을 취득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업체 사장은 지난 2010년 4월경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과 함께 B씨에게 현금 1,400만원을 공여했다는 범죄사실로, B씨는 그 돈을 취득했다는 범죄사실로 각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며 “이 1,400만원은 A씨가 업체 사장으로부터 받아 B씨에게 전달해준 것으로 A씨는 1,400만원이 위탁관리계약의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한다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다. 
한편 B씨는 배임수재로 형사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A씨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은 대신 A씨로부터 변호사비용 명목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에 대해 A씨 사건의 경우 쌍방이, B씨 사건은 검사 측만 항소를 제기했으며, C씨 사건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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