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는 문화 센트럴칸타빌과 용암 서희스타힐스아파트를 각각 청주시 제21호, 22호 공동주택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시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문화 센트럴칸타빌, 용암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가구주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 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모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까지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2020년 1월 1일부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자율적인 지역사회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신청하려면 가구주 2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은 동의서와 금연구역 지정 신청서, 공동주택 가구주 명부 및 도면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관할 보건소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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