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200가구가 채 안 되는 경기도 광주시 모 아파트. 동대표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씨는 지난 6월 동대표 해임결의를 당했다. 해임사유는 ▲입주자와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어린 아이 앞에서 반말과 폭언, 협박 등을 하고 ▲입대의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입주자 등의 라운지카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관리규약상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A씨는 해임사유와 관련해 “나이 어린 상대방이 먼저 반말을 해 사과를 요구한 것이고, 입대의 전체 토의를 거쳐 운영규정을 정하기 전까지 잠정적으로 입주자 등의 공무 외 라운지카페 사용을 제한한 것일 뿐”이라며 “해임투표에는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했다는 해임사유가 부존재하거나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한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될 경우 회장의 직에서 해임되는 문제 등 중대한 절차상 하자도 있다”며 입대의를 상대로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결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5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 해임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A씨에 대한 해임결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500가구 미만인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입대의 회장 해임절차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관련 법령의 제 규정과 취지, 동대표와 입대의 회장의 권한과 지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볼 때 회장 해임은 적어도 해당 동대표 선거구가 아닌 전체 입주자 등의 직·간접적인 참여를 보장해 전체 입주자 등의 진정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절차에 따를 것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가 해임된 경우 입대의 회장 자격도 상실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입대의 회장에 대해 회장의 직무와 관련된 해임사유가 있을 때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대표에 대한 해임절차만을 거침으로써 회장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것이 허용될 수 있을지 문제”라며 “이러한 방식의 해임절차를 허용하는 것은 입대의 회장에 대한 해임절차를 전체 입주자 등의 의사에 근거하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의 취지를 몰각시킬 위험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구체적 해임사유 중 ‘회장 지위를 이용해 입주자 등의 라운지카페 이용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은 입대의 회장의 직무와 관련된 해임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두 가지 해임사유가 서로 분리되지 않은 채 일체를 이뤄 함께 해임투표의 해임사유가 됐다”며 “이 사건 해임투표는 A씨를 회장의 직에서 해임하기 위한 해임투표라고 볼 수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이 해임투표는 전체 입주자 등이 직접 참여하거나 적어도 입대의를 통한 간접적인 참여가 보장된 절차에 따라 실시돼야 함에도 전체 입주자 등이 아닌 제1선거구 입주자 등만을 대상으로 해 절차가 진행됐다”며 “선거권자의 범위에 관한 법령 등을 위반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라운지카페의 이용제한은 입대의의 정당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해임사유인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킬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자 등이 나머지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투표와 동일한 결정을 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해임투표의 결론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본안소송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