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진호 공인회계사의  아파트 회계 및 세무 <43>

 

#경기도 소재 500가구의 아파트입니다. 2017년부터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이용료를 가구당 1만원씩 월 500만원을 부과하면서 관리비 수입으로 사물함 이용료(연간 약 200만원)는 관리 외 수익으로 계상했으며, 2018년부터는 관리비로 부과하면서 관리 외 수익으로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회계감사 시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수입이 관리수익과 관리 외 수익 이중으로 계상됐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요?  

☞1. 주민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의 하나로 복리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관리비로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비용 일부를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로 따로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 주민운동시설의 운영경비를 관리비로만 부과할 것인지, 사용료로 부과할 것인지는 해당 단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운영규정보다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주민운동시설 이용료를 전 가구에 관리비로 부과할 경우 회계처리는 수선비와 마찬가지로 관리수익과 관리비용으로 계상할 것이지만 사용료로 부과할 경우에는 관리수익이 아닌 관리 외 수익으로만 계상해야 합니다. (제41회 Q&A참조)

    


3. 최근 입주한 아파트의 경우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이용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운영규정 및 회계처리방안에 대해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입주민과 이용하지 않는 입주민 간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하며, 단기적인 현금흐름 또는 운영수지 외에도 향후 시설 또는 운동기구 등의 개보수에 필요한 자금의 적립에 대한 회계처리도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당 아파트의 2019년도 운동시설 이용료 수입(관리 외 수익)은 연간 5,000만원, 운동시설 운영과 관련된 비용(관리비 외 비용)은 연간 4,000만원으로 예상돼 약 1,000만원의 잉여금은 당기순이익이 돼 현재 관리규약에 따르면 예비비적립금 또는 관리비차감적립금으로 처분돼야 합니다. 
향후 운동기구 교체에 대비해 별도로 적립하고자 하는데 관리규약을 개정해 운동시설 관련 수익은 운동시설 관련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후 잔액은 운동시설 관련 적립금으로 별도 적립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면 가능한 것인지요?  

☞관리규약을 개정해 잡수입 등의 집행 및 회계처리 규정에 운동시설 관련 수익은 운동시설 관련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으며 지출 후 잔액은 이익잉여금 처분을 통해 운동시설 관련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해당 적립금의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신설한다면 해당 이용료의 집행 및 적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관리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유권해석 권한이 있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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