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오형근 
소방시설관리사

 


지난 7월 자유를 찾아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아파트에서 사망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에야 발견된 일이 있었다. 당시 남한에 정착한 뒤 낳았던 어린 아들과 함께한 것이어서 안타까움이 더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을 위해 마련됐던 기왕의 제도와 정책에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 이를 보완하는 제도적 개선과 행정의 보완이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을 탈출해 남한으로 입국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남한 사회에 정착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북한과 남한의 이질적인 사회체제를 모두 경험하게 되는 ‘미리 보는 통일 세대’라고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남한 사회에 정착하도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등 제도와 정책으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주로 취업을 목적으로 도시지역에서, 보편화한 주거시설인 아파트에서 생활하길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아파트는 고층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폐쇄공간이 많은 구조적 특성으로 다른 것에 비해 화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거주자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화재로부터의 안전은 거주자의 화재 안전에 대한 ‘지식’과 설치된 소방기구와 설비를 다루는 ‘기능’, 그리고 대피와 피난에 대한 ‘태도’ 등이 중요한 요소다. 이들 요소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달성하고 지속해서 실시해야 한다. 즉 화재 상황을 인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관리하며, 필요하면 대피와 피난을 판단할 수 있어야만 소방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의 다양성에서 남한보다 경직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에서는 소방안전에 대해 정규 교육이나 사회교육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화재를 어쩔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할 수 있다. 이들에게 화재로 인한 사상(死傷)이 발생하는 만일의 경우에는 이들의 특수성으로 인해 여러 문제가 파생(派生)될 수 있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아파트 화재에 대한 인지(認知)와 조치, 그리고 대피에 대해 전반적인 인식이 부족해서 많은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침 ‘불’과 가까이 지내야 하는 계절이 오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아파트 거주가 늘어남에 따른 주체별 제도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조속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첫째,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정착 교육 과정에 소방안전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정기적인 소방 교육 훈련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하나센터(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의 업무 프로세스에 소방안전에 대한 홍보업무를 추가해야 한다. 필요시 하나센터 또는 아파트를 관할하는 소방서에서 개방하고 있는 기초 소방 교육훈련과 연계하도록 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