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사법 제정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 연구보고서 발간

 

한국주택관리연구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원장 하성규)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택관리사법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통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담은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주택관리사제도는 공동주택이 보편화 하면서 이런 시대적 배경에 맞춰 전문적이고 계획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해 입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주거안정 및 건축물의 장수명화를 위해 1987년 시행(자격시험은 1990년 시행)돼 지난해까지 약 5만5,000명 이상의 합격자를 배출하는 등 안정적인 전문 자격사 제도로 확립돼 왔다. 그러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과 달리 별도의 근거 법률이 없어 업무의 전문성 및 윤리성 강화, 효율적인 주택관리 업무 추진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으로써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수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연구보고서에서는 주택관리사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주택관리사 및 관리직원에 대한 갑질, 부당간섭 방지 등을 위한 실효성 확보를 우선으로 꼽았다.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폭행, 모욕 등 부당한 언행을 통한 업무 방해, 부당한 업무 지시, 부당해고와 임금 체불 등의 방지를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안에 부당간섭 및 갑질 등에 대한 지자체의 시정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 행정처분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관리사의 주택 관련 실무경력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의 경력사항 등을 지자체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선택권을 보장,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효율적 관리 및 관리서비스 개선에 기여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택관리사와 주택관리업을 통합·일원화하고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법인화를 통해 주택관리업의 전문성을 보다 강화, 이를 통해 입주민에 대한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서비스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주택관리업이 공동주택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비리 방지 및 투명성을 위해 협회에서 주택관리사 윤리규정을 제정해 공동주택 관리업무 수행에 있어 전문 자격자로서 직업 윤리 및 투명성 확립에 기여하도록 했다. 
또 주택관리사의 공공적 역할에 대한 법적 책임 등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으므로 이런 사회적 책임과 공공적 역할 확대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주택관리사법 제정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주택관리사법 제정을 통한 사회경제적 효과로는 주택관리사의 고용 안정성 개선을 통해 양질의 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입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주택관리사의 전문성 및 윤리성 확보를 통해 투명한 공동주택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 주택관리사사무소를 통해 공동순회 관리를 시행함으로써 비의무관리 단지의 체계적 관리와 입주민의 주거환경 만족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파견 및 외주에 의한 고용이 직접고용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의 질을 개선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중대한 부정·비리에 연루된 업체는 시장에서 과감히 퇴출하는 등 시장의 건전성 확보를 통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연구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은 “주택관리사법은 공동주택 관리현장을 선진화시키고, 관리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제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이 법의 최종 소비자인 입주민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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