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검침원 직무교육 강화 등 대책 마련 강조

전기 검침원의 요금 계산 착오, 계기 불량 등으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 청구 액수가 지난 5년간 56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전기요금 과다 청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한전의 과실로 인한 과다 청구 건수는 9,278건, 금액은 55억6,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5년 2,199건에 13억4,900만원 ▲2016년 2,374건 14억3,800만원 ▲2017년 1,842건 14억2,900만원 ▲2018년 1,736건 10억6,900만원 ▲2019년 6월 말 기준 1,127건 2억8,400만원이 과다 청구됐다.
전기 사용 용도별로는 주택용 과다 청구 건수가 3,413건으로 36.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일반용 2,505건(27%), 산업용 1,422건(15.3%), 심야전력 977건(10.5%), 농사용 534건(5.8%), 교육용 325건(3.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별로는 산업용이 25억7,700만원으로 46.2%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일반용 15억9,100만원(28.6%), 교육용 5억900만원(9.1%), 주택용 4억1,300만원(7.4%), 농사용 2억5,200만원(4.5%), 심야전력 1억7,400만원(3.1%)이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한전의 전기요금 과다청구의 원인이 검침원의 요금 계산 착오, 계기 불량 등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한전은 향후 과다 청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침원에 대한 직무교육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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