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의원, 경기 불황 시기에 유연한 운영체계 필요 지적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가운데 8가구 중 1가구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말 기준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수는 총 73만6,077호로 이 가운데 12.9%인 9만4,908가구가 모두 328억원의 임대료를 연체한 것으로 집계됐다.
임대주택의 임대료 체납률은 2015년 17.7%(전체 62만2,864가구 중 10만9,960가구)에서 2016년 14.9%, 2017년 13.6%, 2018년 13.3%에 이어 올해는 7월 말 현재 12.9%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형별로는 ▲국민임대주택이 전체 47만3,184가구 가운데 14.7%인 6만9,386가구가 241억원의 임대료 체납 ▲5∼10년 공공임대 6,837가구(11.7%)가 56억원 체납 ▲50년 공공임대 2,959가구(11.6%)가 7억4,900만원 체납 ▲영구임대 1만816가구(7.3%) 14억3,400만원 체납순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지자체 중 체납률 9.1%의 서울을 제외한 16개 지자체에서 10% 이상의 체납률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돼, 체납의 원인은 개인적 요인보다 경제 불황 등 사회적 문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대료의 높은 상승이 입주민에게 부담이 된다는 지적에 따라 LH는 국토부, 국토연구원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유형 통합과 임대료를 임차인의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차등하는 방안을 연구 중에 있으며, 실제 시행은 앞으로 3년 뒤인 2022년 이후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는 동안에도 임대료 체납으로 퇴거한 입주민은 2015년 1명에서 2016년 222명으로 급증한 뒤 2017년 434명, 2018년 460명에 이어 올해는 8월 말 현재 294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민 의원은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민들을 위해 임대료 인상 동결 등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며 “LH가 연체 임대료를 모두 떠안을 수는 없는 만큼,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방안 마련 등 주거복지망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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