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임금 근로자 또 다시 ‘고용불안의 늪’

13만→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폭 하락 반영
정부, 임시국무회의서 2020년도 예산안 확정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올해 13만원에서 내년 9만원으로 4만원 삭감하는 것이 확정됨에 따라 지원 대상 근로현장에 ‘해고 바람’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2020년도 예산안을 확정 및 발표, 이 중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을 2조1,647억원(230만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 2조8,188억원(238만명 대상)보다 6,541억원(23.2%) 줄어든 수준으로, 지원금액도 올해 13만원에서 내년 9만원으로 줄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일 2020년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관련 예산안을 발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을 ▲5인 미만 사업장 월 11만원 ▲5~30인 미만 사업장 월 9만원으로 편성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반영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기준 보수 상한을 월 210만원에서 215만원으로 확대(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한 바 있다.  
이처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이 대폭 줄어든 이유는 ‘2020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급락’.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2.9%(8,350→8,590원)로 올해 10.9% (7,530→8,350원)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당초 일자리 안정자금이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최저임금 인상폭 하락을 반영해 지원 규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아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완화하던 아파트 관리현장 등 저임금 노동자들의 ‘해고 불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 소재 모 아파트 경비원은 “‘최저임금 하락’이 아닌 ‘최저임금 인상률 하락’이므로 지난해보다 최저임금이 인상된 것에는 변함이 없는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 동결도 아닌 삭감 결정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2년 연속 큰 폭의 최저임금 인상 여파가 여전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업 등을 통해 겨우 인건비 상승 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지원금마저 줄어든다면 관리비 증가에 예민한 아파트 특성상 인력 감축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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