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전국 최초로 추진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2015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마을주택관리소에 대해 운영 개시 5년만에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달 23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갔다.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의회 고존수 의원이 대표발의를 통해 저층 주거지의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와 집수리 및 주거환경정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한 주택을 개선하고,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조례에는 ▲시장의 책무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기능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수립 ▲집수리 서비스 지원 대상 ▲권한의 위임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권한의 위임에 따라 마을주택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리계획의 수립은 각 자치구에서 추진하게 된다.
마을주택관리소의 주요 기능은 장애인,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취약계층 등 주거약자에 대한 도배, 장판, 싱크대, 단열, 창호 교체, 지붕 수리 등의 집수리 지원서비스와 지역주민을 위한 집수리 교육, 공구 대여, 무인택배서비스, 마을환경정비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포함됐다.
현재 인천시 마을주택관리소는 중구, 동구, 연수구, 미추홀구 2개소, 남동구, 서구5개소 등 총 11개소가 운영 중에 있으나 2022년까지 10개 군·구 20개소 이상 설치·운영 목표로 활성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최도수 주거재생과장은 “그동안 마을주택관리소 설치·운영에 대한 상위법이나 조례가 없어 예산 반영과 운영 등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근거와 제도가 마련됨에 따라 마을주택관리소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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