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인사권 개입’ ‘입주민들에게 금전적 피해’ 등의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서 해임된 A씨가 입대의를 상대로 회장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방법원 민사5부(재판장 방승만 부장판사)는 최근 전북 완주군 소재 모 아파트 입대의 회장이었던 A씨의 가처분을 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해임요구 사유는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아니며,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절차적 하자가 있어 자신에 대한 해임결의는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입대의 임원에 대한 해임 여부는 원칙적으로 입주자들의 자치적인 판단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해임사유가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닌 한 입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해임결정은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면서 “이것이 사적 자치를 본질로 하는 단체의 성격의 부합할 뿐만 아니라 임원에 대한 입주자들의 민주적 통제를 보장하기 위한 해임제도의 본질에도 부합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A씨에 대한 해임사유는 인사권 개입, 입주민에게 금전적 피해 야기, 월권행위, 부당행위였는 바, 월권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사권 개입이나 금전적 피해 야기, 부당행위는 관리규약상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A씨는 관리사무소 인사과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여러 차례 ‘말을 듣지 않으면 집에 보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고, 결국 B씨는 2018년 3월경 본인의 동의나 입대의에서의 논의 없이 다른 아파트로 전보됐다. 
또한 A씨가 주택관리업자인 C사 소속 관리사무소장에게 휴게시간(12~1시)이 아닌 11시 40분경부터 1시 30분경까지 점심 약속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경위서를 작성, 제출토록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런가 하면 A씨가 아파트 내에서 고양이를 피하려고 후진하던 자동차에 발을 다치자 관리직원들에게 고양이 포획을 지시했고, 이후 고양이 포획 문제로 입주민들과 다툼이 생기자 관리사무소 인사과장에게 일처리를 왜 그렇게 하냐며 강하게 질책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입대의가 이후 관할관청에 A씨의 부당간섭 사실확인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관할관청은 ‘인사권 개입 및 부당한 지시와 관련해 당사자 간 의견이 상이하나 소장과 직원의 의견, 입주자 등 10분의 1이 제안한 해임요구안 등을 미뤄 봤을 때 부당간섭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니, 인사권 개입 및 부당한 지시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기 바란다’는 취지로 회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 같은 A씨의 행위는 적어도 주택관리업자 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부당한 간섭 내지 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해 관리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사유에 해당한다”고 분명히 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배척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해임절차는 아파트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제안한 해임요구안에 의해 개시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해임결의가 관리규약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전임 선관위원들이 모두 사퇴하자 공개모집절차를 거쳐 위촉한 사실을 인정, 공개모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선관위원이 위촉된 것이라는 A씨 주장도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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