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과 다른 정족수 규정한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효력 없다’

서울남부지법

지난 2017년 12월경 치러진 서울 강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최근 나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6일 A아파트 입주자 B씨 등이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입대의 회장선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해 이같이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1개동 130가구로 소규모 공동주택인 A아파트의 관리규약에는 라인별 가구수에 비례해 총 10명의 동대표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2017년 11월 23일 새로운 입대의를 구성하는 동대표 선거를 실시한 결과 총 7명이 선출됐고, 공동 2위 후보자에 대한 결선투표에서 동대표 1명이 추가 선출됨에 따라 총 동대표 8명에 대한 당선인 확정공고가 이뤄졌다. 
이후 진행된 회장 선거에는 두 명이 출마했으나 3표씩 동일하게 득표해 회장을 선출하지 못했고, 재선거를 실시하기 위한 회의가 진행됐는데 2명 중 1명은 출마 및 참석하지 않았고, 나머지 1명인 C씨만 회장 후보자로 출마해 참석자 전원의 만장일치로 C씨가 회장에 선출됐다. 
이와 관련해 B씨 등은 동대표 선거에 절차적, 실체적 하자가 있어 C씨를 회장으로 선임한 결의는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시행령과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 및 아파트 관리규약 취지와 선거관리규정은 관리규약의 하위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또는 관리규약과 다른 정족수를 규정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파트 선거관리규정에서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 제1호와 동일하게 입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동대표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고’ 그 중 최다득표자를 선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1항에 비해 보다 가중된 정족수를 정하고 있다”며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1항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동대표로 선출된 2명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효인 아파트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순 다득표자를 동대표로 선출한 경우에 해당해 적법한 동대표로 볼 수 없다”며 이들 2명을 포함해 총 6명의 동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참석자 전원 찬성으로 회장을 선출한 것은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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