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2006년 5월경 사용승인, 2013년 5월경 사용검사를 받은 대구 달서구의 모 아파트에서는 2015년 4월 어느 날 새벽 1시경 정화조의 하수가 넘치는 누수사고가 발생했다. 입주자대표회의 측에서 누수를 발견했을 당시 정화조 물은 펌프 감시회로의 최고점(경보발령지점)을 넘어 약 1.5m 위까지 올라와 누수가 되고 있었고, 이로 인해 해당 동 승강기의 승강로 출입문 방향 전기시설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현장조사 결과 정화조 물이 고수위에 이르렀음에도 정화조의 자동제어장치에서 경보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입대의는 시공사 등에  하자보수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도 신청했다. 하지만 이후 다른 정화조의 하수가 또 넘쳐 정화조의 전기패널 중간부분까지 하수가 차오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는 아파트 방재실에 설치된 원격감시용 PC의 정화조 설비자동제어 프로그램의 경보설정이 ‘가상태그’로 돼 있어 정화조의 수위 변동에 따른 실시간 정보가 설비자동제어 프로그램에 반영되지 않아 고수위 시에도 경보가 울리지 않는 상태임을 확인, 이를 정화조의 고수위 경보를 미시공한 하자로 판정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아파트 입주자 약 820명은 시행사인 A사, 공동 시공사인 B사와 C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민사18단독(판사 진세리)은 최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쌍방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그대로 확정됐다. 
법원은 “정화조는 그 수위가 정상 상태일 경우 자동으로 가동되다가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에 이르면 원격감시 PC를 통해 경보를 울려 관리주체로 하여금 이를 점검하게 하는 방법으로 작동되며, 이 같은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려면 설비자동제어 시스템의 경보 설정이 ‘실태그’로 설정돼 있어야 하나, 사고 당시 정화조에 관한 설비자동제어 시스템의 경보 태그는 ‘가상태그’로 설정돼 있었다”고 인정했다.  
또한 “설비자동제어 시스템의 경보 태그 설정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어드레스와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피고들은 아파트 사용검사를 받은 이후 아파트 관리주체에게 정화조 설비자동제어 시스템을 포함한 아파트 관리권한을 인계해주면서 어드레스 및 비밀번호를 알려준 사실이 없고, 관리주체가 기존의 경보 설정을 변경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같은 사정을 토대로 “피고들은 정화조 설비자동제어 프로그램의 고수위 경보 설정을 ‘가상태그’로 설정한 상태에서 입주자들에게 아파트를 분양, 인도했다”고 인정, “이는 시공상 하자”라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입주자들이 1차 사고 발생 이후 문제가 확인된 제1정화조 외에 제2정화조 및 상가동 정화조의 설비자동제어 시스템 경보 설정 상태도 점검해 제2정화조의 경보 설정에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보수를 요청했으나 피고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있는 동안 2차 사고가 발생한 점 ▲제2정화조에 하자가 존재함을 알면서도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하지 않은 입주자들의 부주의도 2차 사고 발생 원인의 하나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피고들의 책임을 85%로 제한했다.   
한편 두 번에 걸친 정화조 누수사고로 인해 아파트 측은 정화조 펌프 및 패널 보수공사비로 약 2,630만원, 승강기 수리비 약 1,900만원, 수중펌프·열풍기 임차비용 및 인건비 약 460만원 등 총 5,000만여 원을 지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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