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 달성군에 소재한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말 오전 11시 30분경 입주자대표회의 대표자의 지시로 사다리와 장대 등을 이용해 단지 내 모과나무 열매를 따다가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고, 요추3번 방출성 골절, 마미총증후군 등으로 요양승인을 받고 입원치료 중 2015년 5월경 병원 화장실에서 신병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입대의 측은 추락사고 당시 사다리 위에서 작업하는 관리직원 A씨의 안전을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씨의 부인과 자녀 2명(이하 유족)은 A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해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거절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2016년 12월경 추락사고와 A씨의 자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은 항소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심은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이후 A씨 유족은 입대의를 상대로 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고, 그 결과 대구지방법원 민사23단독(판사 김동현)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A씨는 입대의 지시에 따른 업무수행 중 사망했고, 입대의는 안전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 바, 업무수행 및 입대의의 안전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추락사고와 A씨의 자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입대의는 A씨 및 유족인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는 사고의 발생 경위, A씨 및 원고들의 연령 및 생활관계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위자료 2,000만원, A씨의 부인에 대한 위자료 1,000만원, 자녀 2명에 대한 위자료 각 500만원으로 정했다. 
법원은 이에 따라 입대의는 A씨의 부인에게 약 1,860만원[(2,000만원×3/7)+1,000만원]을, 자녀 2명에게 각 약 1,070만원[(2,000만원×2/7)+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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