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부터 첫 시행, 도 및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적용
도내 시・군 확산 계기 마련, 민간기업 동참 권장

 

경남도(도지사 김경수)는 2020년 생활임금 시급을 1만원으로 결정했다. <사진>
지난달 17일 개최한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도지사가 이를 최종 확정함으로써 전국 17개 광역지방정부 중 13번째로 생활임금을 실시하게 됐다.
생활임금의 추진은 김경수 도정의 4개년 핵심과제로 도입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유관기관, 관계자 등의 토론과 설득을 통해 생활임금이 확정돼 최저임금만으로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결실을 맺게 됐다.
1만원으로 확정된 생활임금은 2020년 최저임금(8,590원) 보다 1,41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 209만원으로, 최저임금과 비교해 약 30만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경남의 정확한 생활임금 산출을 위해 경남연구원에서는 경남도의 의뢰를 받아 지난 1월부터 8개월 동안 경남의 가계지출과 실제지출을 반영한 경남형 생활임금모형을 개발했다.
경남연구원 조주현 박사는 “적정한 생활임금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2018년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3인 가구 지출 평균값 60%(상대빈곤선)에 경남지역 생활물가상승률, 주거비, 사교육비에 가구당 근로시간을 나눠 생활임금 모형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경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경남연구원의 생활임금 모형을 바탕으로 2020년 최저임금 상승률(2.9%)과 실지출 비용을 반영한 금액 1만원을 심의 의결했다.
생활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2020년 도의 재정여건, 경제상황, 기 결정된 타시도(7곳) 내년 생활임금 금액, 경남도의 생활임금도입 취지와 상징성 등 경남도의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으며 생활임금 위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면밀한 검토가 이뤄졌다.
회의를 주재한  생활임금위원회 조효래(창원대학교 교수) 위원장은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완하고 근로자의 근본적인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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