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노동자의 현실>>우리도 행복하게 일할 수 있을까 |아파트 노동자 근로 분쟁 예방 및 개선방안 <42>

Ⅱ 입주민・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

2.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현황
☞ 다음 호에 계속
(3)경비인권네트워크
2017년 6월 4일자 ‘미디어고양’ 기사3)에 따르면 경기도 고양시에서는 고양시 아파트에서 근로하는 경비원들의 노동환경 개선, 인권보장 등을 위해 ‘고양시 경비인권네트워크’를 설치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이 기구는 경비원, 입주민 대표, 관리사무소장, 고양시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가 모인 민간협의체다. 이러한 민간협의체가 만들어진 이유는 입주민과 경비원 사이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다. 아파트 경비원 등 노동자의 근로환경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이러한 협의체가 구성된 것은 장래에 아파트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 입주민·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

아파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개선 및 아파트 입주민과 노동자 모두의 상생을 위해서는 아파트 입주민들 사이의 합의가 필요하다. 아파트 노동자들의 보수를 인상하거나 열악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비용 등은 모두 아파트 입주민들의 관리비 인상이라는 재정적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아파트 입주민 간의 합의가 없게 된다면 아파트 노동자를 위해 인건비 인상안에 찬성하는 입주민과 반대하는 입주민의 갈등은 자명하다. 따라서 이러한 입주민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입주민 사이의 자유로운 소통을 바탕으로 한 합의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아파트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서는 아파트 노동자들의 현실이 어떤지 파악해야 한다. 그리고 각각의 아파트마다 근로환경에 차이가 있으므로 아파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파트 입주민 간 합의,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사이의 소통을 통해 살기 좋은 아파트, 일하기 좋은 아파트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아파트 입주민 간 합의를 위한 기구
공동주택관리법4)과 각 지자체의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5) 등 아파트 관리와 관련해 입주민들의 화합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제도가 갖춰져 있다. 
입대의뿐만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처우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입주민들의 주거 품질의 향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에 입주민들 사이의 화합도 있지만 실제 아파트 관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환경도 있기 때문이다. 아파트 노동자들의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고, 근로환경이 개선되면 근로의욕이나 업무만족도가 향상돼 아파트 관리 품질이 개선될 수 있다.
아파트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아파트 관리 품질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입주민들의 주거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면 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노동자들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단체를 구성해 그들에 대한 입주민 간 합의를 이끌고,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 역시 필요하다. 특히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단체는 자발적 단체로서 건전한 커뮤니티활동을 지원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아파트를 일터로 삼는 아파트 노동자들을 지원해 아파트 구성원 전체를 위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사이의 소통을 위한 기구
아파트 노동자에 대한 문제에 대해 입주민 사이의 합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종국적으로는 아파트 노동자가 참여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아파트 입주민과 동등한 자리에서 협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
아파트 노동자들은 아파트 관리 및 입주민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아파트 입주민들처럼 오랜 시간을 아파트 내에서 보낸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파트 노동자들 역시 아파트 구성원으로 의견을 낼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러한 기구를 만들게 된다면,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기구를 상설화해 아파트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 근로환경에 대해서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보는 단계를 두는 것이 의미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러한 기구에 관한 내용을 입주민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그 내용을 규정해 해당 기구 설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ㆍ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이 각 아파트 관리규약 제ㆍ개정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므로 관리규약 준칙에서 해당 기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면 보다 많은 아파트에서 보다 신속하게 관련 내용이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협의기구를 설치하는 규정의 신설이 필요하다.

 

○○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제○조(입주자·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 ①단지 내 입주자와 아파트 근로자 등이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입주자 등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자·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세부 운영은 [별첨○] ‘입주자·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 운영규정’을 참조해 정한다.
②입주자·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는 입주자 등과 아파트 노동자를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명 이상 ○명 이하로 한다.
제○조(협의사항) ①입주자·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가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로자의 고충처리
2. 안전, 보건, 그 밖의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
3. 인사·노무관리의 제도개선
4. 작업과 휴게시간의 운용
5. 임금 지불방법·체계·구조 등의 제도 개선
6. 작업 수칙의 제정 또는 개정
7. 직무와 관련해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
8. 근로자의 복지증진
9.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10. 그 밖에 입주자 등과 아파트 노동자 협조에 관한 사항
② 입주자·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의결할 수 있다.
<신설>

 

4. 소 결

공동주택관리법 혹은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관리규약 준칙에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협의기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해 입주민과 아파트 노동자 사이의 소통과 화합이 이뤄질 수 있는 기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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