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7개 지역 아파트 단지 2,048가구 대상 시범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종갑)는 지난달 23일부터 전국 7개 지역(서울, 경기, 인천, 대전, 충남, 광주, 경북) 아파트 단지 중 스마트계량기가 설치된 2,048가구를 대상으로 주택용 계절별·시간대별 전기요금제를 소비자에게 적용하는 실증사업을 본격화했다.   
계시별 요금제는 계절별(하계·동계·춘추계), 시간대별(경부하·중간부하·최대부하 시간대)로 구분해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주요국에서 수요관리 및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의 목적으로 시행 중이다.
한전은 현재 산업용, 일반용 고압 소비자에게 계시별 요금제를 적용 중이나, 주택용 전기요금에는 미 도입 상태다.
산자부 및 한전은 실증사업을 통해 계시별 요금제 적용 시 주택용 소비자의 시간대별 전기사용 변화를 살펴보고, 특히 소비자 그룹 특성별(소득, 가구원수, 사용 가전기기 등)로 전기사용 패턴 및 변화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계시별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실증대상 가구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파워플래너)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력사용량, 계시별 요금정보, 누진제 요금과의 비교, 전기소비패턴 등 다양한 소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시범사업용 요금제는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를 기준으로 일반형(하계 4시간, 동계 3시간)과 집중형(하계 2시간, 동계 2시간)으로 구성하되, 일반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4시간(13~17시), 동계 3시간(9~12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을 하계 2.3배, 동계 1.7배로 구성한다.
집중형은 최대부하 요금적용 시간대가 하계 2시간(15~17시), 동계 2시간(9~11시)이며 경부하 요금 대비 최대부하 요금을 하계 4.3배, 동계 2.7배로 구성한다.
실증대상 가구에는 계시별 요금제를 실제가 아닌 가상으로 적용해 누진제 요금보다 낮을 경우만 요금 차이만큼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누진제 요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누진제 요금을 적용한다.
한전은 “시범사업 결과를 활용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유형의 변화, 가전기기 사용에 따른 전기수요 변화 등을 반영한 다양한 요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요금 선택권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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