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건축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 추진

국토부

아파트 방문 등 끼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다양한 끼임 방지장치 설치가 가능해지는 등 건축안전 기준이 개선된다.
국토교통부가 온라인 국민제안 등을 통해 접수한 정책 아이디어를 활용해 실내 건축 안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안 중 하나는 아파트 방문 등에 설치되는 끼임사고 방지장치를 다양한 장치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기준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파트 실내 문에는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손끼임 방지장치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관상 이유로 설치하지 않거나 임의로 철거하는 사례가 있어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기존 손끼임 방지장치 외에도 동등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문닫힘 방지장치 등을 선택해 설치할 수 있도록 해 끼임사고를 방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은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에 설치하도록 했다. 현재 일부 자동문 버튼은 사용성에 대한 고려 없이 어린이 등이 누르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돼 해당 기준에 대한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누구나 쉽게 누를 수 있는 높이(바닥으로부터 0.8~1.5m)에 자동문 수동개방버튼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실내건축의 안전과 관련된 개정안은 오는 17일까지 행정예고 후 법제처 협의,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등을 거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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