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수정 의결

충남 보령시

충남 보령시에 있는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이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충남 보령시의회(의장 박금순)는 지난달 20일 제219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한동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하고 10명의 시의원이 찬성했다.
‘보령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5조 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공동체 구성원 간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진흥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문화예술 진흥 경비 지원 대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중 150가구 이상 규모를 가진 공동주택이다.
한동인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으로 더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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