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감사위원회는 9월 현재 도내 공동주택 6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관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행정처분과 2,514만원의 재정처분을 해당 지자체에 요구했다.
감사위는 앞서 2016년 ‘도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6년과 2017년 각 1개 단지, 지난해 4개 단지에 대한 공동주택 감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총 10개 단지에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감사위는 올해 공익감사팀을 새롭게 신설,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수위와 범위를 늘리는 등 감사의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히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와 도민감사관, 전직 공무원 등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켰다.
감사를 통해 적발한 주요 사례는 ▲주택관리 및 공사·용역 업체 선정 부적정 ▲입주자(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및 운영비 사용 부적정 ▲잡수입 사용 부적정 등이다.
감사위는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향후 4개 단지에 대한 감사도 추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감사위는 “앞으로 주민이 체감하는 생활형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 결과를 입주민에게 공지하고, 향후 주요 감사 사례 등을 단지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