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을 ‘20~30’ 및 ‘30~40’으로 분리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 기준이 세분화됐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일자리 안정자금 사업 운영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거쳐 지난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내용은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지원금 지급기준을 기존 ‘주 소정근로시간 2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이었던 것에서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으로 변경하고, 별도로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을 신설하는 것이다. 
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월 지급액은 ▲‘30시간 이상∼40시간 미만’ 12만원 ▲‘20시간 이상∼30시간 미만’ 9만원 ▲‘10시간 이상∼20시간 미만’ 6만원 ▲‘10시간 미만’ 3만원이다.
고용부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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