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전시회(시회장 최인석)는 지난달 19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주택관리사와 관리단지의 시설과장 등 35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공동주택 행위허가 실무’를 중점으로 한 회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교육에 앞선 인사말에서 최인석 대전시회장은 “관리사무소장의 직무 관련사항 및 회원에게 전파할 주요정보를 이메일이나 이알리미를 통해 수시로 제공하고 있으며, 보다 폭넓은 정보수집과 변화의 흐름 파악에 노력하는 등 원만한 업무수행과 회원들의 위상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대전시의 표준관리규약 준칙 개정 동향과 최근 사건의 보험처리 시 업계의 구상권 청구 동향 및 대책도 설명했다.
‘공동주택 행위허가 실무’ 교육은 법무법인 은율 유승수 변호사가 나서 행위허가 제도의 기본적 의의, 관리주체의 동의사항, 공동주택관리법령의 행위허가와 신고 제도 및 제출 절차에 대해 법 조항 해설과 실무적 사례 소개 및 유의사항 등 전반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관련 질의응답 사례도 소개했다. 
한편 이날 본 교육에 앞서 대전둔산경찰서에서 ‘보이스 피싱 알면 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제하로 보이스 피싱의 심각성과 피해 예방 요령을 소개했고, 안전보건공단은 안전관리의 중요성, 주요 실태와 문제점, 공동주택관리 현장에서의 사고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을 마치고 대다수 참가자들은 “관리업무 수행 중 법령 숙지에 다소 소홀해서 과태료 처분을 걱정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기본 개념과 변경된 법령 내용을 숙지하고 정리하는 좋은 기회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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