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

 

관내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법정교육이 펼쳐졌다. 
인천 계양구는 지난달 18일 구청 대강당에서 관내 103개 의무관리단지 입주자대표회장, 동대표, 선거관리위원장 및 관리사무소장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 공동주택 입대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 <사진>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에 의거한 법정교육으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권석원, 서국열 강사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에 관한 사항 ▲사업자선정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하고, 관련법규와 질의회신 사례 및 관련판례 등을 소개했다.
한편 구 담당자는 이번 교육에 미참석한 아파트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위반에 따라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음을 강조, 참석이 불가능한 동별 대표자는 공동주택관리교육 사이버연수원(eduapt.lh.or.kr)의 온라인 학습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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