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지난달 25일 ‘2019 공동주택관리 실무교육’을  경남 창원시 창신대학교 사회관 세미나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및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건설사 하자 관련 담당자 등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사진>
이날 교육은 ▲HUG의 하자보증 이행 및 하자보수보증금 집행 관련 법령과 실무사례(대한주택관리사협회 최인석 대전시회장) ▲공동주택 하자판정·보수기준 및 수선공사 용역발주 실무(주택관리공단 김성곤 건축사 ▲질의응답 순으로 6시간 동안 진행했다.
HUG 관계자는 “공동주택에서 건설사와 공동주택관리 관계자 간 하자 관련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에서 이번 교육이 하자보수 및 분쟁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준사법적인 성격인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방법 및 하자판정 기준 변경고시’는 숙지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지금석 소장은 “지방에선 쉽게 접할 수 없는 보다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례 해설을 통해 하자보수 관련 사항 및 보증사고 등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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