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상대 퇴직금 반환청구 입대의 승소

대구지법

대구 달서구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입대의 구성 전 사업주체 의무관리 기간에 사업주체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 주택관리업자 B사를 상대로 1년 미만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퇴직급여충당금 약 1,300만원의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사업주체 C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해 지난 2016년 6월부터 아파트 관리업무를 맡은 B사는 같은 해 11월경 입대의가 구성된 이후에도 관리업무를 맡아오다 지난 2017년 2월 말 관리계약에 따른 관리업무를 종료했다.
이에 입대의는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매월 인건비에 포함해 지급한 ‘미지급 퇴직급여충당금’ 약 1,300만원을 반환하라며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사업주체인 C사로부터 관리계약상 지위를 승계했고 B사는 위임계약인 관리계약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을 위임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 받은 것이므로 실제 지출되지 않은 퇴직급여충당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B사는 “관리계약의 당사자는 입대의가 아닌 C사고 B사는 입대의가 관리계약상 지위를 승계한다는 사실에 동의한 적이 없으므로 입대의는 B사를 상대로 보유금을 청구할 권원이 없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이에 대해 대구지방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는 입대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입대의는 사업주체로부터 관리계약상 지위를 적법하게 승계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재판부는 ▲사업주체 C사는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만 아파트를 관리하기 위해 B사와 관리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서에도 관리기간은 입주개시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입주자가 자치관리 기구를 구성해 관리업무 인계를 요구하면 지체 없이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입대의가 구성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B사가 아파트를 관리했고 입대의는 B사에 용역비를 지급했는데 이는 입대의가 관리계약의 지위를 승계한 것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었다.
아울러 “사업주체가 B사에 아파트 관리를 위탁하면서 관리업무에 투입된 인원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기로 하고, B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아파트를 관리하고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기로 약정한 점, 입대의가 사업주체의 지위를 승계한 점에 비춰 보면 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관계”라며 “B사가 지급받은 퇴직급여충당금은 위임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선급비용으로서 실제 지출되지 않은 보유금을 B사에 귀속시키기로 약정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B사는 퇴직급여충당금 중 퇴직금으로 지급하지 않은 돈을 입대의에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B사는 이 건의 관리계약은 도급계약이며, 관리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직원 인건비 등 각종 경비를 포함한 금액을 일괄해 도급계약상의 보수로 정한 것이므로 퇴직급여충당금이 실제 지출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입대의에 이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재판부는 제1심 판결과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다며 B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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