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충북 청주시(시장 한범덕)는 지난달 24일 시청 직지실에서 민간아파트 7개소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련자들이 참석해 공동주택 단지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운영을 위한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영유아복지법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건축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가구 이상의 아파트 단지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민간아파트들은 법 적용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임대로 전환해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가 가능한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아파트 내 어린이집 건물 및 부속시설을 20년간 무상임대 받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위탁업체 선정과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지원한다. 해당 단지 입주민 자녀에게는 우선입소권을 부여하고, 그 비율을 70%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2022년까지 정부 국정과제인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 40% 달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공공보육 확대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해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청주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