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등 환경분쟁조정제도 홍보 강화로 환경 피해 적극 구제

경남도(도지사 김경수)가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주민 누구나 알기 쉽게 설명한 ‘종합 안내서’를 발간·배포한다. 
환경분쟁조정이란 대기 및 수질오염, 소음·진동 등으로 인한 환경피해 분쟁을 복잡한 민사소송 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과 과학적인 지식, 정보를 가진 행정기관에서 신속,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그동안 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분쟁조정 무료 중재 서비스, 분쟁신청 상담 컨설팅 등을 통해 도주민의 환경피해 구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러한 제도를 잘 알지 못하거나 구비서류 작성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을 기피하는 사례도 있다.
이에 도에서는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해 보다 알기 쉽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종합 안내서’를 발간했다.
종합 안내서에는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유형과 절차, 분쟁조정 신청의 방법, 층간소음의 관리와 예방 방법, 주요 분쟁조정 사례, 신청서 작성에 필요한 분야별 구비서류, 신청서 예시 등의 정보를 수록했다. 
특히 그림문자인 픽토그램(pictogram)을 활용해 환경분쟁 관련 상담 시 자주 문의하는 내용 등을 정리했으며, 부분별로 상세한 설명과 함께 전문 용어의 뜻과 의미를 풀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이번에 제작한 ‘종합 안내서’를 찾아가는 환경분쟁조정 상담실 운영 등 전문 상담에 필요한 교육·홍보 자료로 활용하고, 전 ·군 환경부서에도 배부해 적극적인 환경분쟁조정 신청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도 박성재 환경산림국장은 “종합 안내서가 각종 환경오염 피해로부터 구제를 받으려는 주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환경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신속하고 공정한 환경분쟁 해결을 통해 주민의 재산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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