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가 구성돼 있지 않고 입대의 직무대행만 있는 경우 외부 회계감사인을 선정해 외부회계감사를 진행할 수 있는지?

☞기존 동별 대표자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새로이 동별 대표자를 미처 선출하지 못한 경우 기존 동별 대표자가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새로운 동별 대표자가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 2007. 6. 15. 선고 2007다 6307 참조)
따라서 외부회계감사의 감사인은 입대의에서 선정해야 하는 바(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4항), 계속해 입대의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입대의의 회장 직무대행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해당 지자체에 감사인의 추천의뢰 등 감사인이 적정하게 선출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통해 외부회계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6. 10. 6.)

#사업주체 관리기간의 회계연도(2016. 7.~2016. 12.)에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면 2016년도와 2017년도까지 합한 1년 6개월분에 대해 2018년에 외부회계감사를 받아도 되는지?
 
☞3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동의를 받은 연도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1항)
이와 관련 사업주체의 관리기간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회계감사 대상이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회계연도(2016. 7.~2016. 12.) 종료 후 9개월 이내 재무제표에 대해 2017년에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며, 2017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2018년에 별도로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7. 5. 24.)

#2017년 3월 21일에 공포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내용 중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했고 부칙에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가 2017년인지, 2018년인지 그리고 지자체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는 주체는 누구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회계감사 감사인은 회계감사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회계감사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6조 제6항, 신설 2017. 3. 21.)
이 법은 부칙(법률 제14709호, 2017. 3. 21.) 제1조에 따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며, 이 법의 개정 규정은 부칙 제2조에 따라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부터 적용하므로 해당 공동주택의 회계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정하고 있다면 최초로 개시되는 회계연도는 2018년으로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전자민원 2017. 5. 16.)

┃한누리세무회계 대표 02-554-6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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