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적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기여 기대

 

서울시 서초구 잠원동 소재 잠원훼미리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하헌용, 관리사무소장 김선재)는 최근 잠원동 관내 공동주택 중 최초로 서초구보건소로부터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받아 입주민, 입대의 관계자 및 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금연아파트 현판식을 개최했다. <사진>
잠원훼미리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공동주택 가구주의 55% 이상의 동의서를 얻어 공동생활공간인 아파트 복도·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모두 4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초구보건소는 3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일부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잠원훼미리아파트 입대의 하헌용 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자율적인 금연 환경을 조성해 간접흡연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고 입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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