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영유아가 차에 치여 숨지는 등 주차장이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은 “최근 주차장의 시야가 제한된 구역에서 주차를 하려는 차량에 치여 사고가 발생하는 등 주차장 내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해 인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주차장 내 속도 제한이나 속도 방지턱, 반사경, 보도 등 주차장의 안전 시설물 설치 등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안전사고로 인한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주차장의 시설·설비기준과 더불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조사구역을 정해 정기적으로 주차장의 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도록 추가 항목을 신설했다.
주차장법 제1조에도 주차장 목적을 ‘공중의 편의’에서 ‘공중의 편의와 안전’으로 수정해 주차장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주차장 이용의 편리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