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시설전기료 등 거주 유무와 무관하게 면적별 일률적 부과
아파트 유지관리 위한 비용으로 입주자 전체 공동이익 위해 필요

부산지법 

관리비를 연체한 소유자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송 제기에 대해 ‘관리비납부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 관리비를 납부할 의무가 없을뿐더러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자신에게 부과해선 안 된다’는 취지로 항변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조휴옥 부장판사)는 최근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 입대의가 소유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400만원 상당의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B씨의 항소를 기각, ‘입대의 승소 판결한 1심은 정당하다’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B씨는 관리비납부 고지서를 받은 적이 없어 관리비 및 연체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통지의 내용을 알 수 있게 된 객관적 상태에 놓였다면 통지가 도달했다고 볼 것이고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통지를 수령했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았을 것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입대의는 2014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매월 B씨 소유 아파트에 대한 관리비납부 고지서를 발급해 해당 우편함에 투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관리비납부 고지서는 이로써 B씨에게 도달했고, B씨가 이를 실제로 수령했거나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못 박았다. 
“관리비 부과내역 중 세대 전기료,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급수 전력비, 공동수도료, 화재보험료, 난방 기본료, 공동 열요금, 입대의 운영비는 개별사용료로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은 자신에게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구 주택법 및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또는 사용자(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관리주체에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또한 “부산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따라 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세대 전기료의 경우 월간 가구별 사용량을 한전의 전기공급약관에 따라 산정해 세대별로 부과하고, 공용시설전기료(공용시설인 중앙난방식 보일러, 급수펌프, 소방펌프, 가로등, 지하주차장 및 관리사무소 등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이 사용하는 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공동수도료, 입대의 운영비, 건물보험료,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등의 경우 세대별 공급면적에 따라 산정해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용시설전기료 등을 거주 유무와 무관하게 세대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공용부분 또는 아파트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서 입주자 전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통일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입대의가 B씨 소유 아파트 검침량에 따라 세대 전기료를 부과하고, 공용관리비 성격을 갖는 공동전기료, 승강기전기료, 급수 전력비, 공동수도료, 화재보험료, 난방 기본료, 입대의 운영비를 B씨 소유 아파트 면적에 따라 부과한 것은 법령 및 아파트 관리규약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히 “입대의는 열공급업체에서 아파트에 부과된 총 난방비에서 가구별 부과분 총액 사이에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그 돈이 남는 경우에는 난방잉여금으로, 금액이 부족한 경우 공동 열요금으로 산정해 누적된 난방잉여금이 당월 발생한 공동 열요금보다 부족한 경우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전체 세대에 공동 열요금이라는 항목의 관리비를 부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또한 아파트 전체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되는 비용의 성격을 갖고 있어 입대의가 세대 면적에 따라 일률적으로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고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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