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최근 대구시 서대구, 남대구 세무서가 관할 지역 내 1,000가구 이상의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에 대한 해명자료를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관리사무소들은 최근 서대구, 남대구 세무서로부터 2013~2017년 과세기간 동안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부가세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받은 바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구시회에 따르면 2019년 현재 전국적으로 250여 단지가 아파트 수익사업에 대한 부가세 소급 적용, 해명자료를 요청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확인되지 않은 아파트까지 포함하면 350여 단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파트 회계에서 수익사업은 통상 잡수익 계정으로 파지나 헌옷 등 재활용품 판매 수익, 광고 전단지 부착, 장터 임대료, 이동통신사 중계기 설치 장소 임대료 등이 해당된다. 과세 당국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잡수입에 대한 부가세 미·과소 신고분을 추징할 것으로 알려져 이들 아파트에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다. 
뿐만 아니라 세금폭탄을 우려하면서도 많은 아파트 중 하필 우리 아파트가 해당됐는지 모르겠다며 애매모호한 과세기준과 대상 및 시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해명요구서를 받은 아파트들은 지난 16일 공동주택 수익사업 부가세 관련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절세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고 있지만 적절한 방안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세금의 납부는 국민의 의무고 세무서가 납부 안내를 해야 할 의무는 없더라도 우리나라 공동주택에서 수십 년간 고유번호증을 사용해 온 관행을 세무당국도 잘 알고 있으면서 그동안 한 번도 안내하지 않고 느닷없이 수년간 소급 적용해 추징하려는 세무당국의 형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세금을 미납한 달서구 D아파트의 경우 자체 계산 결과, 5,000만원가량이 추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세금을 과소 신고한 인근 B아파트의 경우 추징금은 약 1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등 해당 아파트마다 추징금 납부방안을 놓고 고민이 커지고 있다. 
한편 대주관 김학엽 대구시회장은 “아직도 대구시 내 일부 아파트에서는 관행에 따라 비영리단체로 고유번호증을 갖고 잡수입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세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하루 빨리 사업자등록증으로 갱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파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