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요금을 관리비에서 지급했다는 이유로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돼 1심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서울 강남구의 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등 3명이 2심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사 측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당초 공소사실에 의하면 A씨(입대의 산하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는 2013년 3월경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입대의 회장인 C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을 아파트 관리비에서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고, C씨는 아파트 관리비는 용도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A씨의 휴대전화 요금 지급에 사용할 수 없음에도 소장에게 A씨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지급을 지시했다. 이로써 A씨는 매월 관리사무소에 휴대전화 요금청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2013년 4월경부터 2015년 5월경까지 관리비에서 A씨의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약 400만원을 지급받았다. 
C씨도 소장에게 자신에 대한 휴대전화 요금 지급을 지시, 2012년 5월경부터 2013년 10월경까지 관리비에서 약 270만원을 지급받았으며 입대의 총무이사였던 B씨도 2012년 8월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 관리비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 및 단말기 할부금 명목으로 약 340만원을 지급받았다.
이와 관련해 1심 법원은 이들의 휴대전화가 수시로 아파트 일과 관련한 통화로 사용되기도 했더라도 관리비 용도 등을 규정한 관리규약에 규정된 ‘통신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지출 근거규정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정당행위라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부(재판장 이일염 부장판사)는 최근 “C씨가 입대의 회장으로 재직하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 요금과 A씨와 B씨의 휴대전화 요금을 관리비로 납부하도록 하고, A씨와 B씨가 자신들의 휴대전화 요금 청구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요금을 관리비로 납부 받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들이 당시 불법영득의 의사를 갖고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받았음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먼저 “아파트 입대의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관리사무소로부터 입대의 운영비 등이 포함된 관리비 등의 예산안을 제출받아 의결하고 승인된 예산안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관리비 등을 집행했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관리비 중 입대의 운영비의 경우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는 ‘회의 출석수당, 회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등 일부 운영비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용도를 미리 정해둔 반면, 그 외 입대의 운영에 필요한 일반적인 비용은 관리규약에서 ‘운영비’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영비는 다과 음료,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 사용하되 위락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용도가 구체적으로 정해진 운영비를 제외한 일반적인 입대의 운영비는 위락의 목적이 아닌 통신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의 ‘관리비 회계계정 항목 표준분류’를 보더라도 입대의 운영비는 ‘관리사무소의 업무용 전화료, 인터넷 사용료’ 등으로 그 용도를 구체적으로 열거한 ‘일반관리비의 통신료’ 항목이 아닌 ‘개별사용료’ 항목으로 분류돼 있고, 이에 관해서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입대의 운영비용’이라고만 설명하면서 예시로 ‘감사 업무추진비, 동대표 운영비, 입대의 회장 업무추진비’ 등을 들고 있을 뿐 용도를 구체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A씨는 입대의 임원 및 구성원은 아니었으나 산하기관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아파트를 위해 적극 일해 온 점, C씨가 회장이던 2013년 4월경 개최한 임원회의에서는 물론 C씨가 회장에서 사임한 이후에 개최한 2014년 8월경 회의에서도 A씨와 B씨에게 휴대전화 요금을 계속 지급하기로 사실상 의결이 이뤄져온 점 등에 비춰 볼 때 C씨는 당시 스스로 상당한 근거를 갖고 입대의 운영에 관한 비용으로 그 지출이 적법하다고 판단해 관리비로 휴대전화 요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다분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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