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관할관청의 공사중지 시정명령 ‘정당’

전북 전주시에 소재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아파트 도장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있다며 공사중지명령 처분 등을 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지난해 9월 말경 아파트 외벽 재도장 및 옥상 방수공사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공고를 냈고, 10월 중순경 적격심사 결과 최고점을 받은 B사와 공사대금 약 10억7,500만원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하지만 관할관청은 11월 중순경 사업자 선정에 있어 위법사항이 있다며 A아파트 입대의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올해 1월 18일까지 도장공사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고 결과를 제출하도록 명령한 것.  
관할관청이 지적한 쟁점 위반사항을 보면 B사가 입찰서류로 제출한 ‘행정처분확인서’는 등록말소, 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만을 표기해 행정처분이 ‘해당 없음’으로 제출됐는데, 입대의가 ‘시정명령’ 여부를 포함한 행정처분확인서 제출을 보완 요구해 ‘시정명령’ 처분이 2건 있으므로 평가기준에 의거해 5점으로 평가하거나, 입찰공고문에 제시된 제출서류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서류를 제출한 것은 미제출에 해당해 입찰의 무효사유이므로 B사의 입찰서류를 무효처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15점으로 평가했다는 것이다.  
관할관청은 이 같은 위반사항을 이유로 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A아파트 입대의가 공사를 계속 진행하자 공사중지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입대의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처분확인서를 위탁 발급하고 있는 C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제재처분 내역을 발급함에 있어 ‘시정명령’ 여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중 ‘행정처분 건수’의 행정처분에는 시정명령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라는 시정명령이 있은 바로 다음 날 공사중지명령을 한 것은 시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도 주지 않은 것으로 관할관청의 공사중지명령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전주지방법원 행정2부(재판장 최치봉 부장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B사의 경우 표준평가표 및 세부배점표의 ‘행정처분 건수’에 포함될 ‘해당 법령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에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시정명령’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며 이와 다른 입대의 주장을 배척했다. 
이와 함께 “입대의가 들고 있는 지자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자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각종 계약예규는 명시적으로 과징금 이상의 행정처분만을 신인도 평가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표준평가표는 행정처분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표준평가표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이 기준이나 예규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D사가 입찰 당시 입대의에 제출한 행정처분확인서(관할관청 발급)는 B사의 행정처분확인서와는 달리 시정명령까지 함께 명시하고 있었다”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마다 또는 행정처분확인서의 발급주체마다 확인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종류가 서로 달랐다”고 인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입대의로서는 입찰참가업체들이 제출한 서류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관할관청에 시정명령 역시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입찰에 참가한 업체들로부터 시정명령을 포함한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거나, B사에 D사와 마찬가지로 시정명령이 포함된 행정처분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했다”며 “입대의가 B사가 제출한 행정처분확인서만을 만연히 신뢰한 후 B사를 사업자로 선정한 것에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입대의가 사전에 향후 시정명령 위반을 이유로 과태료가 부과될 경우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하기로 의결하는 등 처음부터 시정명령에 따를 의사가 없었던 점, 관할관청이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 공사중지명령을 하게 될 경우 공사는 이미 완료되거나 상당 부분 진행된 상태에서 중단돼 오히려 입대의나 입주민들이 받게 될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라는 시정명령 다음날 공사중지명령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의 시기 선택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yellow@hapt.co.kr/마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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