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규모 민간건축물 2만6,000여 동 안전강화 나서

 

내년 6월까지 15년 이상 경과 15층 이하 대상 

서울시가 사용승인 15년 이상 된 15층 이하 소규모 민간건축물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해 재난 안전관리를 강화키로 하고, 이를 위해 내년 6월까지 공동주택, 종교시설 등 민간건축물 2만 6,000여 동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3종 시설물’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15년 이상 경과 건축물 중 1종(21층)·2종(16층)보다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건축물로서,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3종 시설물 규정이 신설되면서 해당 건축물 소유주의 정기 안전점검 및 시설물 관리대장·준공도면 제출이 의무화됐다. 
조사 대상은 공동주택 1만7,386건, 종교시설 등 8,529건, 총 2만5,915건으로 이 중 강남구가 2,498건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562건으로 가장 적다.  
특히 공동주택은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5층 이상~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연면적 660㎡ 초과, 4층 이하 연립주택이 조사 대상이다.
조사는 시설안전법, 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에 따라 정확하고 공정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공무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항목 조사, 육안검사, 필요시 안전점검 장비도 활용한다. 
건축물의 안전상태를 3단계(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로 구분하고 지정검토가 나오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지정검토’로 판정될 경우 공정한 지정을 위해 필요시 전문가, 공무원,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자치구 자문위원회의 자문 및 검토를 거쳐 3종 시설물로 지정하며, 실태조사 결과 건축물의 중대 결함 발견 시에는 조사주체인 자치구는 건축물의 사용제한조치, 긴급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해 3종 시설물로 지정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를 위해 ‘민간건축물 제3종 시설물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세부기준’을 마련했으며, 실태조사 및 지정기관인 자치구의 실태조사 마중물 차원의 시비 18억원을 올해 상반기 추경에 편성해 25개 자치구에 교부했다. 
조사주체인 자치구는 실태조사 협조안내문을 건물주 또는 관리자에게 발송해 조사 협조를 유도하는 한편,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실태조사 인식 확산을 위해 구청 홈페이지, 옥외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시 김학진 안전총괄실장은 “과거 용산상가 붕괴, 대종빌딩 기둥균열 등의 민간 건축물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선 안전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체계적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며 “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이번 실태조사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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