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의 판결불복 항소

광주지법 순천지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관할관청의 과태료 부과 등의 손해에 대해 이전 회장들에게 그 책임을 물었지만 인정되지 않았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민사6단독(판사 김상곤)은 최근 전남 순천시 A아파트 입대의가 회장이었던 B씨와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A아파트 입대의는 2017년 12월경 회장이었던 B씨가 아파트 승강기 유지관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입찰공고 등의 절차를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지시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관리사무소장으로 하여금 D사와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며 “이후 절차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D사와 체결한 계약을 해지하고 재입찰을 실시해 새로운 회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면서 D사에 위약금 약 600만원을 지급하게 했으므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15년도에 회장이었던 C씨는 당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설치하면서 ‘장기수선계획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한 10개소가 아닌 12개소를 설치함으로써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 결정을 받았다”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입대의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먼저 B씨에 대한 청구부분의 경우 ▲D사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었던 점 ▲계약 체결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유지관리비 자체가 부당하게 과도한 금액으로 체결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계약의 체결 자체로 아파트에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긴 어려운 점 ▲D사와 체결된 계약의 하자와 관련해 계약을 추인하는 방안과 계약 해지 및 재입찰 방안 중에서 입대의가 계약 해지 및 재입찰 방안을 선택함으로써 위약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게 된 점 등을 인정, 입대의 주장을 배척했다. 
C씨와 관련해서도 ▲C씨가 2015년 당시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10개소를 12개소로 추가 설치하면서 입대의 의결을 거치고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도 받았던 점 ▲이후 관할관청에 행위신고를 했으며 다시 입대의 의결을 거쳐 공사계약을 진행한 점을 인정하면서 입대의에 과태료가 부과된 책임을 C씨 개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돌리긴 어렵고, 오히려 입주자들 전체나 입대의에서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입대의는 이 같은 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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