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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복리시설인 헬스장 사용료 수입을 아파트 관리비회계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명의의 통장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트레이너 운영이 필요한 경우 계약주체와 비용 처리방법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8항에 따라 질의의 운동시설 운영 수입은 잡수입(재활용품 매각 수입, 복리시설 이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에 해당하고,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제47조에 따라 관리수익 외에 관리주체에게 유입되는 수익으로, 관리 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해야 합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7항에 따라 잡수입 등은 관리사무소장의 직인이 등록된(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인감 복수등록 가능) 해당 공동주택 계좌에 예치·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운동시설 운영 수입(잡수입)을 관리비 등 공동주택 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입대의 회장 단독 명의의 부외 통장으로 관리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주민운동시설의 이용 등에 전문가의 지도가 필요하다면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서 트레이너 등과의 노무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주민운동시설을 이용하면서 레슨을 받는 입주자 등은 레슨비용을 관리주체에게 납부하고 관리주체는 노무계약 또는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한 트레이너 등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았을 때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
1. 일자리 안정자금을 입주민에게 회계상 해당 항목(청소비)으로 관리비에서 차감해 되돌려줘야 하는지? 
2. 일자리 안정자금을 입대의 의결로 해당 미화원 8명에게 지원금으로 매달 지원해주는 것이 가능한지? 
3. 일자리 안정자금을 관리 외 수익 항목으로 회계처리해 당기순이익으로 처리하는 것도 가능한지? 

☞일자리 안정자금은 정부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관리비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 등의 관리비 차감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일자리 안정자금 수취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수익(관리 외 수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비용으로 보전 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 비용(관리 외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관리 외 수익(잡수입)은 공동주택 입주자 등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고 ①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한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8호) ②관리비 등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에 편성해 입대의 승인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6조) ③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입대의 의결을 받은 경우(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16호)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국토교통부 주택공급과 전자민원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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