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으로 인해 아파트 주차장에 식재돼 있던 나무가 쓰러지면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슈퍼 태풍이었던 점과 나무 지지대가 설치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입주자대표회의 책임을 10%로 제한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성익경 부장판사)는 최근 A보험사가 경남 거제시 소재 B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입대의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판결 중 10%(약 28만원)를 초과하는 입대의 패소부분을 취소했다. 
A보험사는 지난 2018년 10월 6일 오전 11시 30분경 B아파트에서 태풍 콩레이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면서 발생한 차량파손사고와 관련해 차량 소유자인 C씨에게 차량 수리비로 약 28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입대의에 구상권을 행사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민법 제758조 제1항 소정의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아울러 “거의 매년 집중호우, 태풍 등 자연재해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 기후여건에서 아파트 유지·보수업무를 담당하는 입대의로서는 강풍을 동반한 태풍으로 단지 내 식재된 나무가 꺾이거나 부러짐으로써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주변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나 가지가 바람에 버틸 힘이 있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부러질 위험이 있으면 가지치기를 하거나 지지대를 견고하게 세워주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며 “나무가 태풍으로 쓰러져 차량 파손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나무는 사고 당시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해 나무의 식재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는 것”이라고 인정했다. 
한편 입대의 측은 “아파트 시설의 설치와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으나 최대 풍속이 53㎧인 슈퍼 태풍 콩레이로 인해 사고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했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04다66476)를 참조해 “민법상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는 공작물의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결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하자 있음이 인정되면 손해 발생에 다른 자연적 사실이 경합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그것이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으로서 하자가 없었다고 해도 불가피한 것이었다는 점이 공작물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 이상 그 손해는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태풍 콩레이는 5등급의 슈퍼 태풍으로 사고 당일 오전 9시 50분경 통영시에 착륙했고, 최대풍속은 53㎧를 기록했으며, 입대의는 단지 내 나무 주변에 방풍벽을 설치하고 나무에는 삼각지지대를 설치했다”고 인정하면서도 “태풍 콩레이가 아파트 부근을 지날 때 풍속이 어느 정도였는지 인정할 증거는 없는 점, 입대의가 나무에 설치한 삼각지지대는 슈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일상적 조경관리 수준을 넘어서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보면 사고가 천재지변의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라거나 입대의가 아파트 시설의 설치 또는 보존에 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태풍 콩레이는 최대초속이 53㎧에 달하는 5등급의 슈퍼 태풍으로 차량 소유자도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태풍의 영향으로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하지 않고 나무 부근에 주차해뒀다”며 사고와 관련한 자연력의 기여도 및 피해자 측 과실을 90%로 보고 입대의 책임을 1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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